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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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5.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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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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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청원경찰노조, 내일 단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청사 청원경찰의 24시간 근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오는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 폐지를 골자로 한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청원경찰 근무체계가 현행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에서 '주간-야간-비번-비번'으로 바뀐다.

다음 달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은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된 탓에 피로도 누적에 따른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문제가 뒤따랐다.

청사관리본부는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주간근무 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야간 취약시간대 정부청사의 보안 강화를 위해 향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보안관제도 구현한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됐다"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타결돼 노사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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