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위수탁계약에 의거하여 복지관 운영업무를 대행하라!”

‘의정부시 관할 사업장의 차별 철폐 촉구! 안병용 의정부시장 해결 촉구대회’가 20일 오후 파발교차로 앞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의정부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촉구대회는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의정부시의 관할사업장인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에서의 차별 철폐(승급 적용, 연장근로, 당직 등)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경기본부는 촉구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이 되면 4급에서 3급으로 승급이 될 자격이 된다. 그런데 승급이 되는 것과 관련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진행하면서 심각한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를 진행하는 것 역시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간에 벌어진 일이니 회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개인간의 벌어진 사적인 일을 회사안으로 가져와서 해고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이러한 차별과 더불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 보장(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근로 면제)도 보장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재정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망발도 서슴치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정부시 공무원마저도 이러한 망발에 동조하는 발언까지 한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라고 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는 1년 8개월 동안 차별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본부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기 파업사태의 책임 당사자는 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할 때 안병용 의정부시장이다”라며, “의정부시장은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쟁의 발생 신고로부터 1년 8개월의 시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차별을 자행하는 현재의 수탁자들의 일체의 권한을 의정부시에서 행사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본부는 “안병용 시장은 협약서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복지관 운영업무를 대행하라”라며 “협약서대로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복지관 업무를 대행토록 해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