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수납원 노동자들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고돼

201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농성 모습
201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농성 모습

1월 19일(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에서는 201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당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 발행한 위법행위자라고 특정된 19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법원은 당시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직접 고용의무 이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고 상당수의 콜게이트 수납원들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적법한 쟁의절차가 없었고 사전에 통보 없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점, 그리고 진입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점과 4개월여간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조합원과 간부 13명에게 30~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점거 투쟁을 지원하고 도움을 준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담당자 5명에게는 징역 6월 또는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당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을 만기를 위해 본사에 갔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야기 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었음에도 자회사를 만들어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혔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노동조합의 임원과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당시 합의에 따라 2020년 5월 직접고용은 했으나 별도의 현장 지원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업무배치 했고 현재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임금도 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보다 더 낮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도 임금과 근무환경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는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어 부당해고 및 징계절차는 면했지만, 여전히 한국도로공사는 탄압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 않다며 이에 맞서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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