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청소노동자들 "노조 간부 해고 부당" vs 社 "계약만료"(종합)

이정현 입력 2020. 12.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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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소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비즈니스가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한 노사 합의 직후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KBS 청소노동자들은 28일 정오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노사 합의로 1년짜리 근로계약을 3년으로 늘렸는데, 합의 나흘 후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앞장섰던 노조 간부에게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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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청소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비즈니스가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한 노사 합의 직후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KBS 청소노동자들은 28일 정오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노사 합의로 1년짜리 근로계약을 3년으로 늘렸는데, 합의 나흘 후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앞장섰던 노조 간부에게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 통보 사유를 묻자 회사는 '평가가 나쁘다'는 말만 하고 노조와 면담도 거부했다"며 "KBS 수원지사장도 그동안 송곳 같은 존재였던 노조 간부를 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청소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BS비즈니스는 입장을 내고 "해당 직원의 경우 입사 이후 동료 직원 간 다툼이 있었다. 회사는 이 직원에 대해 즉시 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근무 장소 변경과 관리자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업무 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2020년 10월 실시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다른 미흡 기능지원직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며 해고 통보가 아닌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계약 만료라고 강조했다.

KBS비즈니스는 만 68세 이상 기능지원직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합의를 이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만큼,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이 탁월한 기능지원직에 대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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