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본권 침해한 조폐공사가 인권상…인권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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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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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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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대전인권사무소 앞서 성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 발급 직원 기본권을 침해한 한국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계속적 업무를 하는 여권발급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조폐공사는 1인당 1천만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발급원들이 휴게실 공간 부족으로 화장실 앞에서 간식을 먹기도 했는데, 이런 노동자 처우는 그대로 놔두고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노조는 "여권발급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조폐공사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게 인권위 역할"이라며 "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것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카드 뉴스·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신고 채널 운영 등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공기업 중 처음으로 조폐공사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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