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환영도·도체육회에 적극 실천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 철폐·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사는 시군구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해 취약계층 등 주민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한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30~40대가 주축인 지도사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갱신 권한을 지닌 곳은 시군구 체육회로, 자연히 이들 눈치를 봐야 했다. 저임금과 임금 체불이 만연했고, 갑질에 시달리기도 했다. 생활체육지도사 이직률이 40%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다.

경남지부는 3일 "이번 지침에 따라 지도사 처우 개선 바통을 넘겨받은 경남도와 경남도체육회는 각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자체 전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체육회에 만연한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추진단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책 이행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부는 "지침 전달로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사 처우 개선 책임을 회피하며 체육계 갑질 한 축이었던 기초지자체 체육회에 그 역할을 떠넘겼다"며 "문체부는 최근 문제가 된 체육계 갑질 문제를 놓고 대한체육회를 압박하기 전에 생활체육지도사를 향한 갑질과 협박, 체육계 갑질 유도 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매칭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국비 400억 원, 지방비 400억 원이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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