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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관련 공공연대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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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0-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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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관련

공공연대노동조합 입장

 

 

831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제 이용자의 이용시간 확대(600시간720시간), 정부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120%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비율 확대 등과 아이돌보미 주휴수당 지급연차휴가 사용 등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 지급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용자들을 위한 시간 확대정부지원대상 확대그리고 가형과 나형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확대한 것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 대상 확대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부정하였고 이용시간 축소로 인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하락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의 적폐청산의 한 단면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한편이번 대책에 대한 아쉬움은 첫째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대책 및 근본적 법령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방안 부재두 번째 지난 광주 아이돌보미 소송 항소에 대한 철회 입장 부재세 번째 전 계층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전망과 계획 부재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에 대해 추후 여성가족부의 대책이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831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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