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제 배치전환·인력구조조정 『정원관리제도』 즉각 폐기하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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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1-02-24 16:12본문
[기자회견문]
강제 배치전환·인력구조조정
『정원관리제도』 즉각 폐기하라!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자회사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정원관리제도 개선계획』(이하‘정원관리제도’)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원관리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자회사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타공항으로 강제 배치전환은 물론 더 나아가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자회사
인원의 집단해고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심각한 고용불안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정원관리 제도』의 심각성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정규직전환’정책을 사실상 부정하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안이다.
『정원관리 제도』의 심각성은
첫째, 항공운항편수 변동률에 따라 특별 심의를 통해 총정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인력의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원관리 제도』를 보면 과거 12개월 항공운항편수 변동률 30% 초과 시, 과거 3개월간 항공
운항편수 변동률 50% 이상시 특별심의를 통해 총정원 축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안이다.
둘째,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한 개 공항 내 직종 간 배치전환은 물론 다른 공항으로까지 배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양양공항 근무자를 청주공항으로, 제주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울진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한국공항공사나 자회사 맘대로 강제 전보를 할 수 있다.
2020년 KAC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투쟁한 것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24시간 교대제 근무자 등 인력 충원을 통한 근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함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같은 공항 내
직종간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삭감(주차징수→주차질서 배치전환), 정년 축소(주차징수 정년 62세→미화 정년 65세),
업무특성이 다른 직종간 통합(김포공항 통신 완료, 급유 진행 중) 등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3개 자회사 『정원관리 제도』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사가 철저하게 무시된 강제 배치전환제도이자 사실상 인력구조조정안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십 수년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 시절에도 없었던 타공항으로 강제 배치전환에 떨고,
항공수요 변동에 따라 언제 짤릴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원관리 제도』 전면 폐기와 투쟁뿐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 한국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부정하는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안 『정원관리 제도』를 전면 폐기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3개 공항 앞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관리 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체 조합원들 역시 『정원관리 제도』 분쇄를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하고 전국공항노동조합 등 한국공항공사 내 다른 노동조합과 공동투쟁 기구를 제안해 구성하고 공동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한국공항공사는 인력구조조정안 『정원관리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숙소, 가족 부양, 교육 문제 해결 없는 일방적 타공항 강제 배치 전환 즉각 중단하라!
- 한국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본인 동의 없는 직종간 배치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2021년 2월 24일
강제 배치 전환·인력구조조정 『정원관리제도』분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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