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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여성부·노동부, 아이돌봄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하라”(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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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0-1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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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돌봄 광주지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 및 교통비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시행 확대 등을 약속했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사업을 편성하면서 덩달아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도 악화됐다. 실질임금이 축소, 4대보험 지급 중단, 임금체불에 노동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용자 이용시간이 2014년 연간 720시간(월 60시간)에서 2015년 연간 480시간(월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악화됐다. 시급은 6천원으로 올랐지만, 이용시간 축소로 월 수입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교통비 지급(4시간 미만) 중단으로 시급은 인상됐지만,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4대보험 지급이 중단돼 고통은 더욱 커졌다.

“여성가족부, 새벽밥 먹고 나오고 차비도 안받고 하는 봉사 어딨나”

10여 동안 아이돌봄사업을 해온 박아무개(59)씨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좋은 직장이라 생각하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작년부터 교통비마저 없앴고, 올해는 이용시간마저 줄어들면서 이용자들마저 이해를 못해 불평하게 됐다”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런 실정을 알아야 할 여성가족부와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실무자들은 윗쪽에다 책임을 미루고 윗분들은 이쪽(건강가족지원센터)에다 떠넘긴다”면서 “(30만원도 못되는 임금으로는)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요즘 세상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불쾌하다”며 전국적으로 1만7천여명(광주지역 500여명)에 이르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고아무개(50)씨 또한 “우리는 보육교사 자격증 다 있고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인데 현실에 부딪혀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봉사라고 하는데, 새벽밥 먹고 나오고 차비도 안받고 하는 봉사가 어디 있나. 여성가족부는 생색내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돌봄 광주지회(지회장 권현숙, 노조)는 12일 오후 2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 등을 촉구했다.

노조 “여성가족부, 위법행위 일차적 책임져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24일 아이돌봄 노동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아이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라는 공문을 피진정인에게 발송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벌칙 적용대상임이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이 금품지급을 희망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니 시정기한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노조는 지난 1월9일 다시 체불임금 진정서를 광주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체불임금이 확인되었고 근로자성도 고용노동부가 이미 확인했다”며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감은 집무규정을 어겨가며 처리기한 50일이 훌쩍 넘도록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아이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자성’을 인정해 왔지만, 여성가족부가 이견을 보여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저지른 직무유기 때문에 월 3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는 쌓이고 있다”고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체불임금 당장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행위는 여성가족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서기정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장, 윤민호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고영봉·김선미·김태진·정진아 광주지역 지방의원, 지난 9일 4.29광주서구을 보궐선거 출마선언한 조남일 초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해 30여명이 함께 했다.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지급·교통비 원상회복·월 60시간 활동 보장 촉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국회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8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국비(70%)와 지방비(30%)로 조달하고 있다.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시간제(하루 기본 2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 213개 기관(광주 2개 기관)이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사업이다.

한편, 노조는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수당 지급(주휴, 연월차, 초과근로수당 등) △삭감된 교통비 원상회복 △최소 월 60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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