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02/13 '법원은 직고용 판결, 석공은 부당해고'...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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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23-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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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고용 판결, 석공은 부당해고'... 노조 반발
[출처] 2023.02.13. /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앞에는 일주일 넘게 해고된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주화 공공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장은 “석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측 원고가 거듭 승소하면서, 그간의 고용관계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그래서 지난해 10월 21일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곳의 노동자를 석탄공사가 직접 근로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대로면 현장 노동자는 그대로 일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하청에서 석탄공사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석탄공사는 신규채용 과정을 거치며 민주노총 측 대표, 그와 일하는 동료 1명만 채용에서 배제, 당시 채용 중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송 지부장은 이어 “수년을 일하던 노동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 된다. 석탄을 캐고 운반하는 탄광 노동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생계 수단을 하루 아침에 강탈당한 것”이라며 “인생의 마지막이며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이 지금”이라고 호소했다.
또 송 지부장은 “법원은 직접고용 판결, 석탄공사는 부당해고를 한 것인데, 석탄공사는 수년 동안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를 해 왔고, 대법원 판결도 받았다”면서 “또 새로 채용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도 하청보다 못한 6개월이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석탄공사 앞에 선, 노동자는 파리 목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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