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관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철폐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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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2-12-30 08:54본문
지난 12월 2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등을 포함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의 경우, 기존 대비 1만 원씩 인상된 것으로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110,000의 월 지급액을 기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2023년 3월,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상반되는 바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의 인상이 필요한 일임에는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두고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으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금품의 차별 없는 지급 원칙’구현을 권고한 것처럼,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있어 공무원과의 상이한 처우를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는 2.2%로, 사실상 실질임금의 삭감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마저 차별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거둘 수 없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를 향한 복리후생 차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중단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 공무직 차별 문제 해결과 노동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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