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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공비정규직노조, 한울원전본부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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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0-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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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한울원전본부 공익감사 청구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위반 등 비정규직보호지침 위반, 처벌 요구

강신윤 기자





승인 2015.02.10  15:06:17







(포항=국제뉴스) 강신윤·조인호 기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가 청소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공익감사를 받을 것을 보인다.

 

공공비정규직노조(이하 노조) 최동식 경북지부 조직부장외 378명은 9일 감사원에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지침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인 대산용역이 부적당업체로 등록됐다며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취지로 한울원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대산용역의 계약과정에 관계한 한울원자력본부 손 모 본부장과 한울원전 제1발전소 청소용역 안전팀 안 모 팀장, 손 모 과장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울원전 제1발전소 청소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한울원전 측의 관리감독 부실로 지난 2013∼2014년 청우건설이 근로자 3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데 이어 2014∼2015년 대산용역 또한 근로자 4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일이 재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3항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발주기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울원전은 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산용역은 근로자 4명을 근무부적격자라고 해고이유를 내세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십 수 년 동안 재계약을 통해 일해 온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산용역 대표 장 모 씨는 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6·4지방선거 때 본인의 선거를 도운 선거사무장과 고향동네 주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울진북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부인 등 4인을 재고용하는 등으로 이해관계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동식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별도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울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규탄하고, 대산용역과의 계약해지와 부당해고 철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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