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01/17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돌봄 공책 채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01/17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돌봄 공책 채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1-18 16:50

본문

“우린 일회용품 아냐” 돌봄 공백 채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 불안 지속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 지자체가 직접 비정규직 채용 주도 ··· 대체교사 62명 해고 위기


2023.01.17. /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9c4f31340b4e9c4f0d620bda4c5f76dc_1674028129_2426.jpg
(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오는 2023년 2월 4일과 3월 30일, 광주광역시 기간제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의 대량 해고 위기를 앞두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체교사 고용 연장·보호를 촉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회 소속이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 지역내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휴가·교육·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보육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역의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도입된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부재시, 대체교사가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돼 보육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공백에도 차질없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연속 제공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도입됐다.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중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광역시 승인없이 대체교사 고용 연장 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자체 내 설치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운영과 대체교사 채용은 수탁기관 권한이며, 대체교사 파견 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우려된다”며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 고용 연장·보호 책임을 서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9c4f31340b4e9c4f0d620bda4c5f76dc_1674028161_8116.jpg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9c4f31340b4e9c4f0d620bda4c5f76dc_1674028197_5273.jpg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2022년 7월,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대전도 그렇고, 법이 그렇게 생겨서 안된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며 그동안 지역 내 보육 공백을 메워온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신규 대체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만 내세우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비판한다. 대체교사들이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력 불인정과 반복되는 채용과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대체교사들은『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교사들의 고용 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과 올해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 연장 보장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