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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1/16 광주광역시는 보육 공백 책임지는 대체교사 고용보장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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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1-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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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기간제 보육교사 '계약 연장' 대립…청사 나흘째 점거(종합)


ㅣ교사들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야…계약 연장" 촉구

ㅣ시 "무기계약직 전환은 타 교사의 채용 기회 박탈하는 것"


출처. 2023.01.16. 광주=뉴스1 정다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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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지역 기간제 보육교사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시는 타 교사들의 채용 기회 보장을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인 이날까지 나흘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 2~3월에 종료되는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보육교사 44명은 2월, 18명은 3월 말에 각각 대량 해고(계약종료)가 예고돼 있다"며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우리의 계약 기간을 2024년 2월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교사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는 기간제법을 악용하며 13년째 400여명의 교사들을 해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7개 소속 시설 340여 명의 교사 중 51%를 기간제로 채용했다. 
이들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사는 7명으로, 나머지 교사들은 2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교사들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타 보육교사들의 채용 기회 보장'을 근거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원 소속 교사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전환해야 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수가 감소해 최근 2년동안 어린이집 132곳이 폐원, 277명의 보육교사가 실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곧 타 교사들의 채용 기회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모든 보육교사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 경쟁 채용방식을 통해 서비스원 보육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주장하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며 "시는 더 큰 공정성을 위해 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30분쯤에는 노조와 강기정 광주시장간 공개 면담이 로비에서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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