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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1/12 '노조 와해'까지 연구하는 충북연구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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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3-01-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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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까지 연구하는 충북연구원 



ㅣ9988행복나누미 발전방향이라며 연중 2개월 휴지기 권고
ㅣ예산은 그대로…프로그램 줄이고 프리랜서 강사료는 늘려


출처 : 충청리뷰 이재표 기자(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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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끝나기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충북의 4203개 경로당이다. 10년 전부터 노인복지법 37조 4항에 따라 진행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도 즐겁고 유익한 여가를 제공하는 데 한몫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1월도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충청북도가 1년 단기계약직이었던 행복나누미들을 프리랜서인 ‘강사’로 전환하면서 1년 중 한 달을 사업 기간에서 뺐기 때문이다. 그게 마침 1월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월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재개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경로당에서는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로당에 모여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노래도 하고 체조나 율동, 요리 등을 배우면서 하루 3시간씩 진행하던 9988사업이 사라져 무료함이 더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계약직이던 나누미들을 굳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한 달의 휴지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충북도의 행복나누미 사업 관계자는 강사 이백열한 명, 행정인력 열아홉 명을 포함해 모두 이백서른 명이다. 그런데 일흔일곱 명이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 정책국장은 “단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의 연속성이 있어서 전년에도 열다섯 개의 연차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11개로 줄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공공연대 노조와 연이 닿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누미 노조가 생기자마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물밑에서부터 시작됐다. 형식상으로는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가 행복나누미들의 사용자다.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대상은 연합회가 아니라 각 지회라는 해석이 나왔다. 역량의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가 2022년 5월 28일, 충청북도에 보낸 공문에도 “강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강의의 질이 퇴보되고,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며 SOS를 요청하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충북연구원에서 ‘9988 행복나누미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도 “노인회 지회에서는 교섭 요구까지 응하기 어렵고 역량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업을 반납하려는 입장”이라고 명시돼있다.

특히 ‘4대 보험이 없는 강사제’로 전환도 충북연구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12개월 서비스 불필요 ▲참여 경로당 수 50%로 축소 ▲근로조건 및 형태의 변경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양인철 국장은 “충북연구원은 애초 10개월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연속성을 끊어놓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이뤄지는 2023년도 사업비는 사업기간과 강의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약 63억원으로 동일하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강의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함정은 여기에 있다. 시간당 강사료는 올랐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되면서 개인별 강의 시수에 따라 강사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인철 국장은 “예전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특정강사에게 유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결속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노조에 가입한 나누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불 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그대로니 원상복구하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로당이 집합금지일 때도 행복나누미들은 전화 등으로 노인들과 유선 소통하면서 월정급여의 70%를 받기도 했다. 이는 노인복지법 외에도 ‘치매예방조례’,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2022년 내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면서 노조원 수도 서른 명 남짓으로 반 토막 났다.

양인철 국장은 “발전 방향이라고 해놓고는 사업 기간을 줄이고 참여 경로당도 기존 80%에서 50%로 축소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정책이 퇴보한다면 결국 접근성이 좋고 인원이 많은 경로당만 혜택을 보고 산간이나 오지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지희 9988행복나누미 노조지부장은 “1월에는 프로그램이 없지만 어차피 1년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인 만큼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작년과 같은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이고 어려울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988행복나누미 노조는 1월 2일,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인회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또 2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식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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