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01/03 광주광역시는 정부 지침대로 보육 대체교사 고용 보장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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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01-03 19:19본문
대량해고 위기 처한 대체교사...파업 돌입
사서원, 대체교사 60명에 계약 중단 예고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승계 준수 공문에도
시-서비스원 '권한 없다' 책임 떠밀기 규탄
노조 "1월 중 파업 시작...강 시장 면담 요구"
(출처) 2023.01.03. 전남일보 강주비 기자
올 상반기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보육 대체교사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 고용안정에 대한 결정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교육,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지자체에서 임시로 파견해주는 교사를 말한다. 광주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대체교사는 최대 2년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올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소속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에 대해 고용 중지를 예고했다. 2월 초 44명, 3월 말 18명 등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시기 대체교사들은 광주 전역의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보육교사의 확진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채웠다”며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는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60여 명의 대체교사들을 갈아치우는 것이 올바른 보육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광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교사 고용유지·승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공문에는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해 오는 2월 계약이 종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간 종료 시점인 2024년 2월로 변경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고용문제는 수탁기관이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되레 ‘광주시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돌봄 영역의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한다. 정작 돌봄 노동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외면한 채 치적 사업만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도 불사하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 △정부 지침에 따른 고용보장 결단 △대체교사 고용보장 관련 강기정 시장 면담 추진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오는 2월 4일 대체교사 계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달 내로 파업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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