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2/30 노동조합에 칼 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틀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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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01-02 14:36본문
노조에 칼 빼든 공정거래위가 틀린 까닭
ㅣ화물연대·건설기계차주를 사업주로 간주... 대법원 판례·ILO권고는 '노조법상 노동자'
2022.12.30.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 설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는 두 노조의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두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의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의 ‘무리수’ 반복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윤영덕·이용우·이학영·조오섭·진성준·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함께 개최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8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쟁의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지부가 다른 노조 조합원 대신 지부 조합원에게 일감을 부여하라고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을 한 것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로, 옛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두고도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사업자단체끼리의 가격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40조),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51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의 이 같은 조사 내용은 두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조합원을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 노동자가 △대법원 판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 노동자인 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차주의 노동 3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 조사가 잘못된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까지 적용받는데…”
대법원은 2018년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결할 당시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춰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근로계약 관계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계약 내용의 결정 권한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화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감안할 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요소를 고려할 때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화물노동자의 보수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며 “일부 화물노동자들은 일감이나 소득을 특정 운수사업자나 화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차주인 건설노조 조합원도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설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건설사 관리자의 업무 지시하에 일하기 때문에 특정 건설사에 전속돼 있지 않아도 단기간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는 얘기다.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차주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두 법은 피보험자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 혹은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권 변호사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며 법률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당연히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도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모든 노동자(Worker)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수차례 내놨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화물차주와 건설기계 차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18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례집에는 “일반적인 자영 노동자(self-employed worker)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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