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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2/27 정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표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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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2-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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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기사보도.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생활체육지도자

ㅣ정규직 돼도 처우개선 미흡, 지역 간 임금격차까지 … “정부 차원의 임금표준안이 해답”



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호봉제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임금인상을 반영한 처우개선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년 일해도 인제군은 350만원, 창원시는 275만원


공공연대노조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288개 시·군·구체육회에 소속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가르친다. 2020년까지는 1~2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고용불안이 컸다.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전환이 이뤄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2천634명 중 95.05%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됐지만 처우개선 문제는 답보 상태다. 문체부는 매년 이들의 기본급을 고시하는데, 올해는 월 208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만원 정도 높아 각종 부담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80만원대가 된다. 근속에 따른 보수격차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근속수당이 없어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만을 받는다.

이들의 임금은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 절반은 시나 구 등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지역별로 책정한 식비·교통비 등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임금격차 문제도 발생한다.

임광택 노조 조직국장은 토론회에서 “문체부의 일관된 규정이 없어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동일업무를 해도 지역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10년차 지도자가 강원 인제군에서는 실수령액 350만원을 받지만 경남 창원에서는 275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호봉제 도입해야”


노조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표준안,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차등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무직 수준의 임금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진흥법 6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체육회와 지자체에 하달하고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역시 호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택천 한국체육학회 학교체육위원장은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 75명이 이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의 임금과 근무 의욕을 상실시키는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임금 가이드라인에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보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호봉제 도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체부 산하의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금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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