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2/19 살인적인 근로시간 부여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12/19 살인적인 근로시간 부여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2-12-22 15:30

본문

a97f6a4efe1a070431d0ef02aa9c6240_1671690579_3683.jpg
(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극단? 현실!” 월 단위 연장근로 땐 주 90.5시간 일한다

직장갑질119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시뮬레이션 … 노동시간 갑질 제보 전수조사 “살 수가 없다” 호소


출처 : 2022.12.19.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범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90.5시간에 이른다고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줄곧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현실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구회 권고대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90.5시간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연 단위 이상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특정 주에 무려 107시간 일하는 결과가 나왔다.


ㅣ월 단위 적용시 1일차 21.5시간, 6일간 11.5시간 연속노동


연구회 권고대로 근로일간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하루에 노동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이다. 4시간 노동 뒤 30분 휴게 3차례(1시간30분)를 제외하면 하루 노동시간은 11.5시간이다. 국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어 매일 야근을 3.5시간씩 할 수 있다. 여기에 1일차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에서 자유롭다. 1일차 기준으로는 무려 21.5시간 동안 노동이 가능하다. 합산하면 1일차 21.5시간, 2~7일차 각각 11.5시간 노동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90.5시간이다. 다행히 1일차에도 11.5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주 노동시간은 80.5시간이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1주 7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연구회의 권고도 “주 80.5시간 상한제로 부르는 게 타당하고 일관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당 근로일을 6일로 보고 최장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시인’한 상태다.


이런 분석은 과장일까.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개최하고 “법이 강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을 가정한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된 야근갑질 사례 279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 직장인은 밤샘·강제·공짜·불법·노예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노동현장 자체가 극단적 사례 천지”라고 반박했다.


ㅣ“21일 간격으로 하루 쉬었다”
ㅣ박성우 노무사 “극단적 장시간 노동”



실제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를 보면 무분별한 연장근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제보한 한 노동자는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수당도 없었다”며 “평일은 통째로 헌납하고 휴일도 거의 없어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월 제보한 또 다른 노동자는 “21일 간격으로 하루를 쉬었고 주휴일은 없었다”며 “월~토요일은 1일 7.5시간, 일요일 7시간으로 1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짜여 있으나 실제로는 1일 8시간 이상 일했다”고 토로했다. 명절 같은 공휴일에도 수당으로 대체하고 휴일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대부분 사례에서 노동자는 조기출근, 상시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약 80%가 일하는 100명 미만 중소·영세 사업체는 위법천지 현장임에도 노조도 없어 일절 교섭력과 결정권 없이 시키는 대로 강제근로를 하는 게 노동자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분석에 참여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노동과 인권)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강제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노동시간 결정권 강화와 극단적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한다”며 “노동시간 핵심 문제는 여전한 장시간 노동으로, 논의의 목표도 장시간 노동체제의 실질적 종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