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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2/12 대전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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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2-1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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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




"대전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하라"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 대전시장 면담 요구 과잉진압 사과 요구 

대전지역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과도한 대응으로 경찰에 연행됐다며 대전시장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12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장은 면담요구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되는 교사로, 그 동안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 80여명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대전시는 2023년부터는 민관기관인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두 기관에 일부 인원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것. 내년 전체 대체교사는 105명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대전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던 대체교사들은 각각의 기관 공모절차에 다시 응모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쪼개기 민간위탁으로 인해 대체교사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각 지자체에 보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공문 내용인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을 대전시가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즉,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기간을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수탁기간 종료시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체교사들은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고, 기간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면 계약 종료 후 다시 공모절차에 응모하라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름 값도 되지 않는 교통비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며 "뿐만 아니라 대체교사들은 수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이나,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해고되어 십여 년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해 온 대체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체교사들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몬다면 오랜 시간 대전광역시의 보육공백을 막아온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대체교사 수십 명이 생계의 위기에 내몰림은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마음 놓고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전지방노동청을 향해 대전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도 40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었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해진 만큼, 대전시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노동청이 이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과잉진압에 대해 대전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승계 보장과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끝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밤이 늦어지자 경찰에 요청, '퇴거불응'으로 13명을 연행했다. 이후 경찰은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고, 연행된 조합원들은 모두 풀려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대체교사들의 실제 사용자인 대전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 대여섯 시간 앉아있었던 것이, 퇴근한 형사 수십 명을 불러들여 강제 연행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고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장의 충견임을 자처한 둔산경찰서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면담요구 거부하고 강제진압 자행한 대전시장은 사과할 것 ▲대전시는 집단해고 시도 중단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할 것 ▲대전시장은 대체교사 고용보장을 위한 면담에 응할 것 ▲과잉 진압한 둔산경찰서장은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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