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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27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서울지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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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2-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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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Pn)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아이돌보미, 필수 교육 수강시 수당 지급돼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 간부들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 권미경 팀장,

김정민 주무관과 함께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 이현숙 지부장은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또한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발생해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아이돌봄 활동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도 없어,

단시간 아이돌봄일 경우 교통비가 지출되면 부담이 큰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아이돌봄을 배정받는 과정, 즉 ‘연계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자격 불충분인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적어 잘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아이돌보미들이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원 센터 전환이 되고 있지 있다”며

서울시가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해 아이돌보미를 직접 관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 교육이수가 무급으로 이뤄진 점과 아이돌봄 가정 간 이동을 위해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필수 교육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연계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 위해 우선 아이돌보미 연계투명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조례 발의를 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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