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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31 광주 광산구시설공단은 환경직 인권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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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2-1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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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롭힘이냐,안전조치냐"... 광주광산시설관리공단 '환경직 음주측정' 논란

 

 

ㅣ 광산시설공단, 환경직 직원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

ㅣ 노조 직원 동의 없이 측정” vs 시설공단 노사 합의 사안

ㅣ 인권위 자유권 침해결정시설공단 이의신청 예정반발

 

 

광주 광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직 직원들을 근무 시작 전에 매번 음주 여부를 측정해 온 것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라는 노조 측의 주장과 노사 합의사안이라는 공단 측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지난 26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광

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을 파면·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안전 운행을 이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강제 음주 측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오히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 업무와 휴일 업무에서 배제하고

예비 운전원을 선발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근무 전 음주 측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공단 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광산구청 역시 더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노사간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의 동의를 얻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직 단체 협약에 의거한

노사 합의를 거쳐 환경직 직원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326일과 6252차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노사가 음주 측정 합의했으며,

두 달 여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9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이는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음주 측정 시행을 알리는 환경직 대표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의 20204월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시 결정 내용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환경직 전체 노동조합 가운데 특정 노조만이 직원 개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 등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한국노총 산하,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 산하 등 5개 환경직 노조가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대표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맡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이) 안전 운행을 이유로 환경미화원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했을 경우 징계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비교섭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는

공단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현중기자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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