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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12 중앙행정기관 44곳중 19곳 공무직,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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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2-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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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44곳 중 19곳 공무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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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44곳 중 19곳에서 공무직 직원들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수당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인사혁신처 본부 행정실무원 기본급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184만2100원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사무원·미화원)이 184만9000원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의 월급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노조에 따르면, 두 곳을 포함한 19곳에서 공무직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금액을 지급했다.

노조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이 받는 복리후생비는 통상 식비 14만원, 명절 상여금 1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직에 연간 이보다 약 10만원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앞서 기본급이 가장 낮았던 두 기관에선 식비 14만원 중 절반 가량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기본급 120%)로 지급하는 곳은
경찰청·감사원·국세청·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기상청 8곳에 불과했다.
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부·국민권익위·소방청·방위사업청 등 5곳 뿐이었다.  

이밖에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 부서는 국무총리실 등 9개 부처 뿐이었다.
대부분 부처에서는 공무직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족수당은 부양 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많은 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다”며
“최저임금 5% 인상할 때 공무직 인건비는 1.8%밖에 인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가 2%만 올라도 호봉이 승급돼 사실상 급여 5%가 인상되는 셈이지만, 공무직에겐 기본급 인상밖에 없다”며
정부에 공무직 기본급 문제 인상과 관련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저널 박새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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