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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7 "보육대체교사, 처우개선 필요.. 보육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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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2-08-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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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오후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공공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주최로 개최되었다.

보육대체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육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며 근무하는 보육노동자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체교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연말 연초에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는 실정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육이 필수노동이라고 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정부당국은 보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체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하며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보육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라"며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 보육대체교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촉구 결의대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박정훈
 
김현미 보육교사 조합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2년~5년마다 바뀌면서 보육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대체교사들의 고용이 불안하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양성, 교육, 배치사업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원같은 공공기관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보육지부 정수영 조합원과 광주본부 사회서비스원지부 김하나 조합원은 "대체교사들은 소속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매월 수만원~수십만원의 지원금을 차별되게 받고 있다"고 성토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체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장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노동조합은 보육 공공성 파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했다.
 
▲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결의대회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박정훈
  

▲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분과 간부 발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분과 간부들이 보건복지부와 면담에 들어가기 전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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