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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20 캠코시설관리 ‘무늬만 직무급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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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2-08-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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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가 직무급제를 적용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미화노동자에게 사업장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썼는데, ‘무늬만 직무급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캠코시설관리 미화노동자 A씨와 B씨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들은 같은 직종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캠코시설관리는 2018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미화·시설관리·보안·조경·통신 업무를 하던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전국에 42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미화노동자인 A씨와 B씨는 2019년 캠코시설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무급제를 적용받았다.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는 계약 당시 월 소정근로시간 196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까지 일했다. 월 급여는 171만2천400원이다.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B씨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183만4천600원의 임금을 받았다. B씨는 오전 6시30분에 일을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쳤다.

B씨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같은 시각에 퇴근하는 A씨가 되레 근로시간이 30분 적은 까닭은 계약서상 휴게시간 때문이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B씨 사업장보다 1시간 길다.

직무급제를 적용했지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로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 같은 현상이 A씨와 B씨가 속한 사업장 만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도입된 직무급제가 사실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동자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희철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캠코지부장은 “캠코시설관리는 용역회사 시절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했고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한 근로계약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은 용역회사 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사실상 용역회사나 마찬가지인 캠코시설관리의 ‘갑’은 모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도 공사는 사업장마다 노동시간과 임금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 앞에서 캠코시설관리의 임금체계를 비판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캠코시설관리는 2018년 정규직 전환 당시 약속했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횟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회사가 공동협의회를 설치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등을 증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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