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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3 대량 실직 위기 놓였던 대전 노인생활지원사들 '전원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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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2-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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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수탁 사회복지관 변경 과정에서 생활지원사 상당수가 고용 승계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들이 새로운 복지관에서 계속해 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실히 하면서다.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이하 노조)·대전 서구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국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왔음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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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공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인생활지원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라서 고용 유지·승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해석과 적용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던 A복지관이 올해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B복지관이 해당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A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인 노인 전원을 B복지관이 맡게 된 것이다. 이후 B복지관이 실시한 노인생활지원사 채용 과정서 A복지관에서 일했던 생활지원사 31명이 응모해 15명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노조는 가이드라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승계'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절반가량이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성기문 서구 부구청장과 10시간 넘게 면담하고 서구청 7층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고용 승계 목소리를 냈다. 또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공문을 받아냈다.

당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서구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탈락한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접에서 탈락한 기존 A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 15명과 B복지관에서 일하다 재고용이 안 된 13명 총 28명을 고용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추경 편성을 약속받은 서구는 신규 채용자 100명과 고용 유지 대상인 28명 중 어느 쪽을 먼저 현장에 투입할지에 대해선 대전노동청의 의견에 따라 기존 고용 유지를 우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B복지관에서 근무하던 기존 생활지원사 전원과 신규채용자 일부가 우선 업무에 투입되고 신규채용자는 순차적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천성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이번 일은 행정기관이 정부 지침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며 "실질적 혜택을 받는 어르신과 그분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피해 입을 수 있었는데 극적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진전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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