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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25 돌봄기본법 10만 동의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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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2-03-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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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면서 무시... 돌봄정책 대전환해야” 돌봄기본법 10만 동의청원 시작

진보당-돌봄노동자들, 돌봄정책 전환위한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 선포
돌봄정책기본법으로 돌봄 받을 권리와 국가 , 지자체 의무 명확히 해
돌봄노동자기본법으로 돌봄노동자 획기적 처우 개선 방안 제시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도 누군가 빨아준 옷을 입고,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했을 것”이라며, “돌봄을 귀한 노동으로 여기는 사회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_주부 이윤진씨의 발언 중

진보당,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1일부터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130%로 ‘돌봄임금’ 규정 및 경력인정 ▲유급휴가·퇴직급여·방문돌봄노동자 최소 근로시간 보장 ▲야간근로 제한 ▲휴게보장 등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노정교섭 법제화 ▲사용자단체 인정요건 완화 등 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법안이다.


또 ‘돌봄정책기본법’은 우리 사회 돌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했다. 진보당과 여러 단위의 노동조합들이 돌봄정책 대전환을 위해 마련하였다.

아이, 학생, 노인 돌봄노동자들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여전하고, 3개월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은 일상이 되었다”며 “주 2회 코로나검사를 받으며 고생하는데, 개인당 매년 400만원씩 착복”당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이어서 “돌봄가치를 인정받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적극 나설것”이라 밝혔다.

이준숙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초등돌봄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상시전일제를 실시하고, 돌봄기본법으로 차별없는 초등돌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장진숙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은 “6년째 돌봄노동의 직업병으로 최근 근골격계 시술을 받았지만 산재처리는 쉽지 않다”며, “질병을 얻으면서도 겨우 100만원 남짓 받는 임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간다”며 성토했다. 장씨는 “아이돌보미에게 최소한의 처우와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돌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 박고,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적극 참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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