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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지회] “국가계약법 따라 인건비 산정하라” 경정비 노동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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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0-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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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루 경고파업…한수원·한전KPS “도급업체에 입장 전달하겠다”
김주형 기자 kjh@vop.co.kr
입력 2013-05-29 11:48:02l수정 2013-05-29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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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전기·조명 등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정비 노동자들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인건비 산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영광원전 경정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산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노조에 따르면, 기계·전기·조명 등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정비 노동자들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비해 10만원 정도 임금이 낮게 책정돼 일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우선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에서 정부 규정 및 국가계약법과 달리 상여금을 400%가 아닌 100%를 산정하거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 경정비 용역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채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더 낮아진다.

노조 추산 인건비 산정금액 대비 용역업체 낙찰가는 82~85% 정도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퇴직금,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산정되지 않았다. 특히 정비지원의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면 인건비가 매월 928,45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8만원정도 낮았으며, O업체(영광원전 1발전소)의 경우 보통 인부는 83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8만원정도가 낮게 책정됐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영광원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파업에 들어갔다.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전기·조명 등 설비를 다루는 경정비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인건비 산정 등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노조는 28일 한수원 및 한전KPS 관계자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한전KPS는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해 노력하겠다, 용업업체 선정 때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수원은 중앙에 요구하라는 입장”이라며 29일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정비 노동자 90여명은 한수원과 한전KPS 두 원청 아래 12개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 산정 정부기준 준수와 용역업체의 인건비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수차례 교섭을 했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7명 가운데 파견 업무 또는 휴가 등 19명을 제외한 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파업에 찬성했다. 이는 재적조합원 대비 78.2%다.

노조는 29일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가 이날 하루동안 선전전, 대체인력투입 감시, 파업 결의대회 등으로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두 원청과 12개 하청업체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진전된 안을 기다리기로 했으며, 이후 다시 투쟁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에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 계약업체(도급)에 입장 전달하겠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으며, 한전KPS 관계자는 “우리 쪽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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