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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9/14 4개월 동안 세 번 해고된 생활체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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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1-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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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인 이종목 공공연대노조 장수생활체육지도자지회장은 올해 세 번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4월16일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었다. 심문회의를 5일 앞둔 7월27일, 체육회는 해고취소통보를 했다. 그러더니 8월13일 다시 해고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24일 해고취소통보를 하더니, 30일 또다시 해고했다.

“지난해 6월 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해고 협박, 성희롱, 성추행을 군민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체육회장은 그해 8월 대군민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썼는데, 그 때 이후로 저를 해고하려 드네요.”

부당징계를 주장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종목 지회장만이 아니다. 서울시 강동구와 전남 무안군, 경남 고성군, 충남 천안시에서도 체육회장에게 문제제기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와 정직 처분을 당했다. 공공연대노조가 올해 확인한 인원만 17명이다. 노조는 13일부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시·군·구체육회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국 시·군·구체육회 228곳에 2천800명이 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사람은 시·군·구체육회장이다. 갑질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서울시 강동구와 전남 무안군 등 시·군·구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인사들이 동창회 음식준비나 나무심기 같은 사적인 일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동원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부터 전국 체육회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이다. 정규직 전환 추진 주체는 광역 시·도체육회지만 시·군·구체육회가 위임받을 수 있다. 노조는 시·군·구체육회에게 밉보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종목 지회장처럼 징계받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 등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임광택 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를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체육회장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해임이나 권리제한·연임금지 등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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