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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9/13 칼부림 살해 용의자 CCTV 추적 검거 도운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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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1-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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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년짜리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24시 감시, 검거공조, 재난대응?
비수도권은 속속 공무직 전환…공공연대노조 “더 이상 외면 말라”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일이 공공기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재연씨가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각 지역구 구청은 평일 6시면 문을 닫지만, 구청 산하에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통합CCTV관제센터다. 뉴스에 강력범죄 검거 공신으로 미담 입길에 오르는 대상이기도 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총 3983대의 CCTV가 관내를 속속들이 비춘다. 30세인 황씨는 이 곳에서 365일, 24시간 관제를 수행하는 12명의 요원 중 한 명이다.
 

▲영등포보건소 1층에 위치한 영등포구통합관제센터. 영등포구청 유튜브 갈무리

황씨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구청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CCTV관제요원 대다수가 1년 단위 민간위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부터 드물다. 상시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인 까닭이다. 그는 "민간위탁이 부도가 나고 구청이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인 요구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관제요원들의 주 업무는 CCTV를 통한 범죄·재난 긴급대응 지원과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3명이 한 팀이 돼 일한다. 관제실엔 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찰이 배치돼 24시간 상주한다.

수사기관과 공조는 상시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다. "어느 구역에 화재나 살인, 폭행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무전이 와요. 경찰이 지번을 알려주면 입력해 현장 기록을 탐색하고, 용의자 동선이나 흔적을 실시간으로 알려요. 용의자가 빵집에 들어갔다, 아파트에 들어갔다 등 현 상황을 전달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무전이 없을 땐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건을 포착한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늦은 밤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모니터링,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이들의 몫이다. 그는 "요원별로 다른 구역을 나눠 맡아 쉼없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돌려보다,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경찰에 얘기한다"고 했다. 이들은 본래 공무원이 직접 맡아야 할 열람청구 기록 등도 맡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영등포경찰서장이 영등포구총합관제센터 요원들에게 수여한 표창장.
영등포구청 관제요원들은 올해 경찰과 공조로 영등포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 1월 관내에서 칼부림 끝에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해 검거를 도왔다. CCTV관제센터와 경찰이 진행하는 'FTV 화상추적 공조 훈련' 실적으로도 표창을 받았다. 황씨는 "이건 사실 관제요원이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작 표창 받은 요원들은 고용 면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영등포구청 관제요원 연령대는 20~40가 주를 이룬다. 3명씩 4팀이 2교대제로 일한다. 한 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다음 팀이 배턴을 넘겨받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밤새 자리를 지킨다. 이어 비번과 휴무를 거친다. 이렇게 일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200만원 정도다.

이들이 직접 요구에 나선 건 지난 7월 구청이 민간위탁한 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다. 두 달 가까이 월급은 물론 퇴직금, 연차수당이 체불됐다. 관제요원들은 수년 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1년마다 소속만 구청이 선택한 업체로 바뀌던 상황이었다. 구청에 해결을 요구하자 '업체에 소송을 걸든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구청 동정을 알리는 온라인 뉴스에 댓글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일주일 뒤, 구청은 '급여를 지급할 통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 영등포구관제센터 관제요원 정우용씨(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이 구청이 이들에게 작성을 요구한 각서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영등포구청 앞에서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구청은 조건을 내밀었다. "나는 구청과 고용관계가 아니다"라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것이다. 3개월차 윤효원씨는 "구청이 자신들과 관계 없는 각서를 써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니 분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각서에 이름을 썼다. 1인 당 3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다.

광주와 대구, 대전광역시와 울산 울주군, 포항시는 이미 관내 기초단체의 CCTV관제업무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시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도록 명시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이들은 "서울만 유독 잠잠하다"고 했다. 서울 기초지자체 25곳 가운데 그나마 중구, 은평구, 광진구 3곳만 관제요원을 '중규직'으로 불리는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불안이 점점 커진다"고 했다. "25살 때부터 관제업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저도 공무원 준비를 염두에 뒀어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약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업무에 매진했는데, 다른 지역이 공무직 전환을 하고 정부 임기가 끝나가도록 구청은 말이 없습니다. 억울함과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마지막 외침이라는 생각입니다. 구청은 더 이상 우리 외침을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서 CCTV관제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채현일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호소문을 민원실에 전달했다. 영등포구청 미디어홍보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에 대한 구청 입장을 묻자 "호소문을 오늘 전달받았으니 검토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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