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30 돌봄노동자를 돌보라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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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21-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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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지만 만년 ‘저임금에 해고불안’
코로나19는 돌봄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더욱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는 돌봄노동자를 두고 ‘필수노동자’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입을 다문다. 오직 노동자를 갈아 넣어 돌봄체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해결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돌봄노동자는 다양한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지만, 이들 돌봄노동자들의 사정을 설명하는 단어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정리된다.
2020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 돌봄노동자의 규모는 108만7000여명이다. 장애인돌봄, 장애아돌봄지원사,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아이돌보미, 노인돌봄 종사자 등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이들 돌봄노동자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372만 원)에 절반가량인 53.1%(197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짧은 근속연수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방해하는 주 요인이다.
또한 이들 노동자에 대한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있는 현상을 두고, 정부는 돌봄에 대한 확대지원 의지 없이 책임 소재를 분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기준치보다 월급을 34만원씩, 덜 받고 재가요양보호사는 시급을 1268원 덜 받고 있다. 단순계산으로도 연 400만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일할수록 임금을 더 뺏기고 골병들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이에 대한 조직적 착복을 왜 방기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 아이돌봄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임금이 123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었다. 4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는 월 최대 50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뒤 “보육대체교사들은 1년마다 기간제 계약을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85%에 달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배연희 대구시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성과를 내기 위해 생활지원사들의 노동과 감정을 갈아넣으며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를 발굴해오라며 영업을 시키거나,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송정현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전체 412명 중 222명이 1년 또는 2년 단위로 교체되거나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이같은 형태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뀌고 교체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질높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지적했다.
라정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돌봄노동자 110만 명 중 90%가 여성이다. 지난 10년동안 여성취업자가 178만명 늘었는데, 그중 48만명이 돌봄노동자였다. 그런데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수준이다”라며 “이는 그동안 가정에서 독박으로 무급으로 일하던 돌봄노동을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받으면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게 일자리창출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촉구와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법 조속 입법 ▲돌봄시설 직영화 및 정규직화 ▲돌봄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 월급제 전일제 인력확충 ▲돌봄예산 대폭 확충 돌봄노동자의 인력배치 기준 강화 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쉴 권리보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 감독강화 ▲노동자의 의견반영한 코로나대응매뉴얼 적용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개선 대책 마련 ▲근로시간 면제예산 책정민 활동보장(노조활동보장)이다.
이들 돌봄노동자는 다음달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같은 달 실태 증언대회와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10월20일 조합원 총파업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 대응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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