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24 병원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는데 임금이 깎인다고?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8/24 병원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는데 임금이 깎인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1-11-30 09:59

본문

 






진주-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관련 .. 노조 "임금 보전해야"-병원 "합의 준수"

[윤성효 기자]

진주·창원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삭감'이라고 해 논란이다.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는 24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들은 지난 5월 파업과 단식농성을 벌였고 6월 1일 병원측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시점은 오는 10월 1일부터이고, 노사 양측은 합의 이후 임금 등에 대해 협의를 벌여오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면서 상대적 임금이 높았던 시설보직자(진주 19명, 창원 12명) 임금보전의 구체적 방법은 전환시점에 협의하고, 근무형태는 필요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시설관리 통상근무 보직자(19명)들이 용역업체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월)은 313만 5450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병원은 시설관리 보직자들에게 정규직이 되면 207만 480원 초임에 보전수당을 합치면 231만 8785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합쳐도 248만 1285원이라는 것이다.

병원측 임금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이 기존 용역업체 받아왔던 평균급여보다 무려 65만 1165원의 임금이 하락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 당시 병원이 제시했던 시설관리 평균임금은 년 3700만원이었고, 우리는 병원이 제안한 평균임금을 믿고 통상근무 보직자의 경우 초임 220만원에 보전수당 30만원을 합쳐 250만원에 각종 호봉, 자격수당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합치면 35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월 임금으로 230만원에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합산해도 월 248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병원측은 시설교대근무를 현행 '3조 2교대' 근무형태에서 '4조 3교대'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행 3조2교대 근무에서 4조3교대 근무를 하려면 근무 조가 하나 더 늘어 인원충원이 된 상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며 "병원은 인원충원 없이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 3조2교대 근무에서 받는 임금보다 4조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하락이 많이 된다"며 "현재 3조2교대 용역시설 교대근무자의 임금은 295만 2610원이다. 그러나 병원이 제출한 4조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245만 4170원이다. 무려 50만원 정도가 임금하락이 된다"고 했다.

노조는 "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남기려는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생계위협을 받을 만큼 임금하락이 많이 예상되는 시설관리 보직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병원과 논의하여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병원 "합의사항 준수하고 협상에 임해야"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병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수준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측은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하여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 후 처우가 개선된다고 한 병원측은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규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용역 노도자들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노·사 간 협의기구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은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하락에 대한 보전 방법은 정규직 전환 합의 전 사전에 협의 완료 된 사항이며, 합의서에도 적용대상과 보전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현재 용역 노동자 측과 세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