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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11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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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1-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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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과 관련해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는 울산항만공사의 노동자 임금 착취 중단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설립한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 소속 특수경비·시설경비·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항만공사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00만원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은 3,000만원 남짓”이라며 “특히 7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동일직종 자회사 노동자 간의 임금 차별에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울산항만공사가 정부지침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기만적인 자회사를 해산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계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지침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대변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종료되고 감사원에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는 2~3개월 후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관리㈜ 측은 “노조에서 주장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또한 현재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급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승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선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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