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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10 “공무직끼리도 차별받는 것이 노동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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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1-08-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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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은 그나마 공무직 중에서도 나은 편인데 10년차여도 연봉이 3천만원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대리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직업상담원이 아닌 다른 공무직은 가족수당도 없고, 명절상여금도 더 적어요. 공무직·공무원 간 차별도 있고 공무직끼리 차별도 있는 거죠.”

10년차 직업상담원인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은 “‘명절만큼은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라며 “이게 고용노동부 공무직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제 본부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고 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본부와 노동부는 지난 6월 2021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직무와 무관한 3개 수당을 공무원과 통일할 것 △직종 간 임금체계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통계조사관·전화상담원·시설관리원 등 22개 직종 3천500여명의 공무직이 있다.

본부는 노동부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인권위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공무원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재원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직업상담원·청원경찰은 가족수당·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20%다. 다른 직종은 가족수당이 없고, 연 40만원의 복지포인트·연 8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는다.

김 본부장은 “직업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고, 다른 공무직은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간 임금체계방식을 통일하는 문제도 있다. 직업상담원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전문위원과 기금관리원은 상근직 기타직 보수표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문제는 흔히 ‘최저임금 월급제’로 알려진 단일직무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다. 통계조사관·시설관리원·미화원 등이 그런데, 이들은 임금 구간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1개 등급밖에 없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임금도 동결된다.

김 본부장은 “단일직무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이 그대로라 교섭 실효성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동부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개편 논의가 마무리되면 기재부도 수당과 임금체계에 대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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