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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6 "필수노동이라면서... '아이돌보미', 최저임금에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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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1-08-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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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단시간 일을 하며 월평균 8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 달 6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한 아이돌보미 노동자가 한 말이다. 창원진해에서 7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고 한 그녀는 6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마련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발언을 했다.


그녀는 "서비스 이용 최소단위가 2시간이라 하루에 2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마저도 끊기면 아무런 수입 없이 다음 일이 연계될 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10원이 많은 8730원이다"고 했다.




또 그녀는 "2시간 돌봄으로는 4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살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아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센터에다 일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매년 센터에서는 새로운 돌봄선생을 채용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아이돌보미들은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처우와 관련해, 그녀는 "아이돌봄 선생들한테도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일 할 맛도 나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힘도 생기지 않겠느냐"며 "경남도가 아이돌보미에게 희망이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해에서 5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고 한 다른 노동자는 "이용자 만족도는 90%가 넘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이 연간 840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이용자 부담이 많다 보니 하루 2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은 아이돌보미의 노동시간이 최소 2시간이라는 말이다"며 "게다가 시급은 최저임금이다. 여러 가정의 아이를 돌보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일자리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아이돌보미는 하고 싶어도 여러 아이를 돌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기본 2시간의 일자리도 이용자가 취소하면 우리는 출근할 곳이 없다. 필수노동자인 아이돌보미의 고용은 이렇게 늘 불안하다"며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기본 근무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돌보미들은 '하루 5시간의 기본 근무'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아이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루 5시간 정도는 이용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녀는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교통비다"며 "최저임금의 아이돌보미가 출장경비를 빼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중노동에 아이돌봄 선생들은 인권도 존중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감한 이용자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아이돌보미는 근무태만으로 치부하고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현실에 우린 가슴이 답답하다. 옛 말에 '일한 공덕은 있어도 아이돌본 공덕은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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