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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28 충남 천안시체육회 징계 지도자 충남체육회 ‘파기환송’ 결정에도 복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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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1-08-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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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상급 기관 결정 따라야“
천안체육회, “충남체육회 결정, 재조사 요구지 무효 판단 아니다”





충남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무더기 중징계 사태와 관련해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의 복직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복직이 되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해당 지도자들은 28일 천안시청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중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체육계에 따르면 충남체육회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이 곧 복직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0여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남체육회는 지난 18일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1심 징계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했지만, 천안체육회는 이날 현재까지 도체육회의 판단이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이날 천안시청 앞에서 또다시 목소리를 높여 ‘천안체육회는 충남체육회의 재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전원 복직토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도자들은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의 ‘파기환송’이라는 재심 결과는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재심 결과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체육회가 지금 당장 충남체육회의 재심결과를 받아들이고 중징계자 전원을 업무에 복직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안체육회 측은 충남체육회 결정에 대해 천안체육회 운영위원회의 1심 결정이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안체육회 관계자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 걸려 있는 법적인 문제가 끝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체육회가 결정한 ‘파기환송’은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치하라는 것이지 ‘무효’라는 것은 아닌 만큼 사건이 끝날때까지 징계자들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중징계가 내려진 천안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1심 징계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천안체육회의 1심 징계 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출처 : NEWS 더원(http://www.newsth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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