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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18 [속보] 중징계 받은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명, 조만간 복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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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1-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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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 무더기 중징계 결정 ‘파기환송’
“천안체육회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토대로 재조치하라” 요구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무더기로 중징계해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충남 천안시체육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달 3일부터 뉴스더원이 집중 보도했던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무더기 중징계 사태에 대해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

18일 뉴스더원이 입수한 충남체육회 징계 결정서를 보면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1심 징계 결정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또,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체육회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충남체육회 징계 결정서. Ⓒ최진섭 기자
이와 관련,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A 과장에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천안체육회 B 과장은 “충남체육회 재심 결정에 대해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향후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상황은 충남체육회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한 노무사는 이번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천안체육회 상위 기관인 충남체육회에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천안체육회는 징계를 받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 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재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자들은 복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원 간 왕따 및 집단 괴롭힘 등의 이유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천안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명은 부당징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달이 넘도록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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