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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16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해고무효확인소송 돌입 및 투쟁계획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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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1-06-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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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한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해고무효확인소송 돌입 및 투쟁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여권발급업무가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 후 공용형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여권발급업무는 한시적업무로 판단하며 묵살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 무기계약직 노동자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들을 일용직으로 22~23개월 반복적 고용을 했으며 ▲ 여권발급 유경험자를 채용하거나 기존에 일하던 여권발급원에서 다시 일하자고 제안했고 ▲ 반복입사자와 신입직원 사이에 임금 차이를 두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판단할 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4월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결과 5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발언하고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

투쟁발언에 나선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승복할 수 없어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후에도 조폐공사 사측은 자신들이 수임한 노무사를 통해서 당사자들에 합의를 종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소송으로 가기위한 작업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으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당사자들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안이며 공기업이 예산을 법의 판단이나 근거도 없이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조폐공사는 돈으로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매수하려 시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묵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약 300일의 투쟁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섰다. 이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촉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행하는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권발급원 노동자들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고도 남는다. 도대체 어느나라 어떤 법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22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라고 나와 있는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서 무려 14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하는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어나는 곳이 한국조폐공사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법도 안 통하는 그저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무법지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약 290일간 농성 투쟁을 마치고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 기획재정부 규탄투쟁, 2021년 국정감사 대응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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