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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7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용역업체, 임금 미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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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1-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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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시의원들의 7일 시의회 기자회견. 시의원들은 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국립대병원 용역근로자의 보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조 "상여·식비 등 7억7000만원 미지급"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했다.

7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파업 등 과정에서 경상국립대병원과 용역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의거 공공부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점 △표준용역계약서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병원이 관리하지 않은 점 △표준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다.

대상은 경상국립대병원 진주 본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2곳 용역업체의 근로자로 시설, 미화, 주차, 보안, 이송보안 등의 근무자다.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은 상여급 200% 미지급 2억 5300만원(총 74명), 상여급 100% 미지급 1억 2800만원(70명), 연장수당 미지급 9000만원(76명), 교통비 미지급 8200만원(106명), 연차수당차액 미지급 5700만원(123명), 기본급차액 5900만원(66명), 식비 미지급 6300만원(85명), 야간식대 미지급 1280만원(85명), 복지비 미지급 850만원(47명) 등 총 7억 7100만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노조에서 표준용역계약서에 따른 임금과 실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비교해 1년치의 자료를 결산해 분석한 것이다.

노조는 "병원과 용역업체의 지침위반과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진주노동지청장과 면담을 했고, 지난 4월 28일은 창원노동지청장 면담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지침인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 강제사항과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노동부도 병원도 용역업체도 미적거리며 지침을 위반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과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을 통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업체가 바뀌어도 근로자 승계 등 근로자 보호를 하고 있다"며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10명의 의원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국립대병원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있고, 병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또한 존재해야 하며 약정된 인건비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 측에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이행 여부 확인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는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용역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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