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비정규직노조 광양시지회,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엄중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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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0-11-27 16:46본문
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2014. 11. 18/ © News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18일 광양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지회는 "정규직의 50%도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공직사회의 비정규직 구조가 만들어 낸 오랜 폐단"이라며 "채용제도와 현실에 맞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먼저 "채용시험을 상급기관에 위탁하고, 채용면접심사 위원회에 노돈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하도록 채용절차를 시급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직사회 구성원의 30%에 이르는 무기직,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빠르게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0일 박씨를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8급 기능직이던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처 : 뉴스1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5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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