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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비정규직노조 광양시지회,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엄중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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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0-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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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2014. 11. 18/ © News1 서순규 기자

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18일 광양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지회는 "정규직의 50%도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공직사회의 비정규직 구조가 만들어 낸  오랜 폐단"이라며 "채용제도와 현실에 맞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먼저 "채용시험을 상급기관에 위탁하고, 채용면접심사 위원회에 노돈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하도록 채용절차를 시급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직사회 구성원의 30%에 이르는 무기직,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빠르게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0일 박씨를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8급 기능직이던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처 : 뉴스1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5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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