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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백화점’ 한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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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1-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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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동진(58)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 


김씨는 교육생 차량을 조사하는 업무부터 했다.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김씨는 이 일이 10년 전 사라진 업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가 필요 없는 업무를 반복 지시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같은 괴롭힘이 시작됐다. 


회사 관리자가 전화해 “경비 자격이 없으니 사표를 쓰라”고 했다. 동료로부터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김씨가 잃어버렸다고 누명도 썼다. 지난해 3월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없었다. 


그해 4~5월 자신을 괴롭힌 동료와 같은 조가 됐다. 5월 서울북부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하게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근무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김씨를 괴롭힌 동료는 지난해 11월 견책받았을 뿐이다. 회사는 그 동료에게 전출 대기를 명령했는데 정작 전출은 되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조가 8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회사는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근무지 전출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한 노조 분회장 폭행까지




노조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김씨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청소·시설관리·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FMS 소속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은 다반사였다.

미화노동자로 일하는 강무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과 같은 미화원 몇몇을 관리하는 반장으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매직 얼룩을 어떻게든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매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이들도 알고 있었다. 손이 닿지 않는 창틀을 닦으라는 지시 등이 그에게 몰렸다. 반장은 강씨의 문제제기를 말대꾸라며 막았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미화원은 반장으로부터 침대 시트를 일일이 손빨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업무는 침대 시트를 모두 거둬 세탁기관에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그 반장은 지난해 10월 미화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전영문 노조 서울지부 한전FMS분회장을 폭행해 1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한전FMS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미화원을 괴롭힌 이를 견책하고 전출 대기를 지시했다. 전출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강씨를 괴롭힌 반장에게는 경고조치만을 내렸다.




“억울해서 600만원에 변호사 수임”





김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0만원 가량 되는 경비원 월급임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600만원을 넘게 주고 변호사를 수임했다”고 호소했다. 강씨도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대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한전FMS 사측 관계자는 “경비원 전출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관계로 4월1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미화반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관련해서는 “강씨의 요구는 반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어서 8월 말 반장을 그만뒀다”며 “오며가며 마주치기는 하지만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강씨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경고조치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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