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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돌봄노동자 지원금, ‘한시적’이 아닌 ‘필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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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1-01-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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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돌봄노동자에게 와닿지 못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의 한시지원금 지급이 돌봄노동자 모두에게 상시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노동자들에게 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지급기준이다. 42만 명의 돌봄노동자 중 지급대상인 9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현재 근무 중인 자 ▲2019년 소득기준 1천만 원 ▲2020년 60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등의 기준을 내놓았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2020년 소득기준이 아닌 2019년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라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원금에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시기의 소득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연계취소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2020년 근무기간과 시간을 적용하는 정부의 역발상에 신뢰가 무너졌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관련 기관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돌봄노동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는 물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현장에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연계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는데다 정부가 현실에 맞는 수가(이용료)를 정부가 산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말 계약만료로 인한 집단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와 산모신생아건강과리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되는 감염확산에 따른 연계취소로 일이 사라질까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시기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돌봄노동자 전부에게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이란 이름으로 상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 사정에 따라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한 감염예방물품의 정기적 지급 또한 필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비용과 운영을 책임지고 기본근무시간을 돌봄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생활이 가능한 시급과 최소한의 복리후생, 교통실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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