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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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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0-1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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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가이드라인 따른 조치 촉구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일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돼 노인과 유아, 취약계층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높은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지만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40%의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모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통을 넘겨받은 대전시체육회는 정부정책의 건전한 이행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사업장인 체육회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문체부는 자체 전환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광역시도체육회의 정책이행 혼선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추진단을 통해 ‘정규직 전환지원 중앙 컨설팅팀’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시도 체육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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