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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순환근무 명시 근로계약서 갈등…남부공항서비스 노조, 사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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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0-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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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도입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의 체결을 거부해온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조합(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6면 보도)이 사측을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이 남부공항서비스 조영진 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6월 조 사장이 “직원들이 순환근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후 회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 사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80명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조 사장이 사업장별 직원 간담회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구상권 청구를 언급했다. 많은 조합원이 불안과 압박을 느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순환근무 등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공항서비스는 “공공연대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아니기에 교섭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경찰에 고발장을 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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