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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광주 2순환도로 노동자 인건비,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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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0-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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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 2순환도로 노동자 인건비, 전국 최저”
광주시 상대 요금징수 비정규직 최저인건비·근로조건 개선 촉구
[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kjh@vop.co.kr
입력 2013-05-22 07:17:07l수정 2013-05-22 08:36:50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전국 최저인건비를 받는 2순환도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광주 2순환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한 근로조건의 노동자 가운데서 전국 최저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은 21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소태·송암·유덕 3곳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을 상대로 전국 최저인건비를 받고 있는 2순환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소태영업소를 비롯한 3곳 영업소 노동자들은 인근 및 광역시 영업소 급여 실태조사 결과 10~35만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서광주영업소, 석곡영업소, 한밭영업소, 남논산영업소(상행), 대구동부순환도로, 부산수정산터널관리소,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영업소, 경기남부도로 , 서광산영업소 등 10곳의 임금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순환도로 소태영업소의 평균 급여는 1백36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10~35만원이 적었다. 남논산영업소(상행)가 1백85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소태영업소와 대구동부순환도로(1백40만원)를 제외한 8곳이 1백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노조는 “이렇게 광주 제2순환도로 노동자들이 최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이유로는 소태·송암영업소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법인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인건비로 계산하지 않고,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이라 밝혔으며 “유덕영업소의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인건비로 계산하지 않은 것과 협약에 따라 인건비로 산정된 금액을 해당 위탁용역회사에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소유의 제2순환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정부 규정대로 산정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산정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광주시에 최저임금 개선 △소태·송암 영업소 운영법인의 최저인건비 개선 △소태·송암 영업소 운영법인의 고용관계 확정, 정상적 근무조건 조성 △유덕영업소 운영법인의 협약서상 인건비 전액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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