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수원 자회사노조 “한수원이 합의서 이행 거부…낙찰률 보장해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한수원 자회사노조 “한수원이 합의서 이행 거부…낙찰률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0-11-30 17:08

본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발전소 등에서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수원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자회사 전환 방식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합의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패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자회사 낙찰률 94%를 보장하기로 합의해놓고도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난해 3월5일 ‘한수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서’ 별지 ‘협의 내용’을 보면, 노조의 ‘임금부문에 노임단가의 94% 이상 지급 요구에 대해’ 사측이 ‘우리 회사의 수의계약 낙찰률 평균을 조사해 본 바 94%였다. 또한 우리 회사의 계약규정시행세칙이 개정돼 94% 이상의 낙착률이 보장된다. 하지만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노조는 이 내용이 94% 이상의 낙찰률을 확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현재 약 88%인 낙찰률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조는 “자회사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의했던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교섭과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정작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퍼스트키퍼스에 한수원 임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심지어 자회사 노사의 단체협약 내용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회사는 용역회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년만 보장된 용역노동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이후 경고 파업, 퇴근 거부 투쟁, 화장실 청소 업무 거부 등을 하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로비를 조합원 500여명이 점거했다. 현재는 노조 간부 15명이 남아 지난 12일 시작한 본사 로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