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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돌봄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운영은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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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0-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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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 노동자들이 국가에 ‘돌봄 국가책임제’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 노동자들은 20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시기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21년 예산 수립 촉구’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전국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정부 면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돌보미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시간제 저임금 돌봄노동자의 처우대책을 정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결국 돌봄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이돌봄, 장애인, 산모, 보육 등 돌봄 영역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돌봄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 영역에 대한 비용과 운영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비용지원을 높이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접 돌봄 노동자를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김명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대전지회장은 “아이돌보미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근무시간도 주 15시간 이상 보장돼야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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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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