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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 '쟁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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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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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 '쟁의' 돌입

조인호 기자  |  eno18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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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7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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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뉴스) 조인호 기자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월성, 한울, 한빛 등 3개 원자력발전소 원전수처리 운전,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 144명(월성원전37명, 한울원전57명, 한빛원전50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한국정수공업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수처리 운전, 정비 업무를 12년 동안 독점해 오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5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해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오는 10월 8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4개(월성, 한울, 한빛,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200여명의 원전수처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정수공업(주)은 임금 동결만 주장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안을 제시하는 등 무성의,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며 "결국, 교섭을 파행으로 내몬 것은 한국정수공업(주)의 무책임, 불성실한 교섭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노동조합은 오늘 교섭을 중단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하지만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교섭에 응할 것이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정수공업(주)은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의 물처리 운전, 정비 업무를 독점해 왔던 중견 기업으로 지난 2013년 전임 이규철회장이 원전비리(배임,뇌물)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어 1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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