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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임금 부정수급 의혹,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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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0-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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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의 임금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06.23.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자의 임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산하기관 방만 경영을 부추긴 광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간부급 관리자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임금 인상의 승인 근거가 위법적이고 졸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간부의 보수 책정 승인 근거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초과·휴일 수당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 상당의 연장수당을 지급했으나, 변경 뒤엔 수당 미지급 조건으로 (임금 대폭 인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부당하게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는 기본급 인상액만 무려 106만9400원(인상률 37.11%)이 올랐다. 지금까지 초과·휴일 근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교통건설국 소관 기관들의 부기관장급 보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연장 근무로 땜질한 정황만 있을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간부가 초과·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도 센터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 월 평균 50여 시간씩 연장 근무를 그동안 왜 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식적으로 기본급을 한꺼번에 무려 37.11%나 인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센터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정작 센터 근로자들은 매일 9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하며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진 간부를 비롯한 사무직·관리자들의 초과·휴일 근로 명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지급한 연장수당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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