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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공무직 1000여 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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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0-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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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으로 불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명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족수당과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에 돌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복리후생 차별) 문제의 원인은 공무직의 신분과 임금체계 등을 명시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공무직들은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기간제 근무자도, 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법 시행 이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무직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복리후생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 동안 공무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 법제화를 주장해 최근 공무직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언제 공무직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지는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노조는 “점차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대전MBC가 정규직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조리원과 달리,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공무직 1천2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임금차별 관련 시정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공무직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해소 ▲미지급 수당 지급 ▲공무직의 지위와 신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공무직 법제화’ 추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향후 3천명을 목표로 추가 소장을 받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모든 수당을 공무원과 100%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차별만 시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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